▶ 수사상황 -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망사고로 정의 -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, 이행 수사 - 승강기 도급 시 추락위험 확인 및 조치 수사
▶ 예견된 사고 - 고용노동부는 예견된 사고위험 방치로 사망사고 야기에 대해 철저한 책임 추궁
※ 비(非) 건설사 중처법 1호 수사 사례
◈ 대상: 삼표산업
▶ 사고개요 - 채석작업 중 토사가 쏟아져 현장에 있던 작업자 3명 사망
▶ 수사상황 -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업체 대표 입건 - 본사 차원의 관행적 방치 정황 수사 - 본사의 사업장 관리감독 이행여부 수사
▶ 예견된 사고 - 사고발생 나흘 전 사고지점의 균열 발견한 직원 A씨가 지속적으로 경고했지만 묵살
배관 모듈 적용 시 효과
1. 안전 확보
◎ 고소 및 협소공간 작업용 비계의 설치에 따른 안전 사각지대가 제거된 환경 구현 ◎ Table Lift, 비계 상부에서의 불안정한 작업 최소화 ◎ 중량물의 인력 운반에 따른 안전사고 제거 ◎ 대부분의 용접을 외부 공장 실시하여 현장용접 작업 최소화로 화재위험 감소 ◎ 현장 Peak 기간에 투입인력 최소화로 사고원인 원천적 감소
2. 품질 확보
◎ 모듈 제작을 위한 천정주행 크레인, 용접용 배관 턴테이블, 대구경 베벨링 장비,
플라즈마 절단기 등 다수 장비보유 ◎ 오랜 세월 숙련된 용접사 및 배관사의 작업으로 고품질의 제품 완성 ◎ 동일 공장에서의 RACK 제작으로 배관과 RACK 제작 오차 제로화 구현
3. 설치 기간 단축
◎ 배관 RACK 설치 및 배관 접합을 대부분 외부공장에서 사전 제작하여 작업기간 단축 ◎ 고소구간 모듈공법 적용시 비계 미설치로 비계설치/헤체 소요기간 단축
4. 목표 원가 준수
◎ 절감항목 :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인건비, 비계/Table Lift 임대료, 배관 분기시 TEE
타공 따른 용접개소 부속 감소 ◎ 추가항목 : 운송료, 양중장비 임대료, 철골랙 물량증가,구조검토용역비, 공장임대료
인건비 과투입, 작업 LOSS보상 등 정산이슈 발생요인 선제적 차단
모듈배관 현장설치
전체 프로세스
공사 초기 사전모듈 공법계획, 반입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장에서의 비효율적인 작업프로세스가 생략되고 모듈의 사전제작을 통하여 설비배관의 적기시공이 가능합니다.
배관 모듈 제작 시 고려사항
1. 모듈차량 도로통행 가능여부 조사 현장에 모듈을 화물차를 이용하여 운반 하기 때문에 모듈의 무게(총 80톤 이하) /
높이(4.5m이하) /넓이( 3.4m이하)는 도로 및 교량 통과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필요 (도로 교통법 제77조 제1항 차량의 운행제한 /영 제79조 재2항 제1호,2호)
2. 구조 검토 실시 모듈 양중 시 RACK에 일부 하중 편중 시 모듈의 변형이 발생 할 수 있어 제작 도면
작성시 구조 검토를 실시 하여 모듈의 안정성 검증 특히, 인양을 위한 러그는 안전을 위해서 사전 구조 검토 필수